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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결제방식 - D/P와 D/A

추심 결제방식인 D/P와 D/A 두 가지 결제 조건 모두 은행의 지급보증 의무가 없습니다.

추심방식이란, 은행이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자로부터 상품대금을 받아 수출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 이므로, 은행은 단지 물품대금을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신용장(L/C)처럼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결제 조건 모두 선적을 한 뒤에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즉 선적 뒤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래로서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수출자가 물품대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D/P D/A

D/P와 D/A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추심 결제방식인 D/P와 D/A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D/P (어음지급서류 인도조건; Documents against payment)

수입자는 Original B/L을 포함한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가 있어야 수입통관 진행을 한 뒤 물건을 인수할 수가 있습니다. D/P(Documents against payment)는 수입자가 수입자의 은행에 물품대금(invoice amount)을 내고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를 받아 갈 수 있는 결제조건입니다. 즉, 물건을 받고 싶으면 은행에 돈을 지불하고 서류를 찾아가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선적 서류가 없다면 물건을 찾을 수가 없으므로, 최악의 경우 수출자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물건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수출자는 물건을 도로 수출지로 가져가야 하므로 쉽백(Shipback)비용 등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재고 부담과 타업체에 할인 판매를 해야 하는 등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D/P도 L/C처럼 at sight과 Usance로 나눠집니다. D/P at sight은 앞서 설명한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해야만 서류를 찾을 수 있는 조건이고, D/P Usance조건은 물건이 도착해도 일정 지정 기간이 지난 후까지 대금결제를 하고 서류를 인수할 수 있도록 결제 및 서류 인도 시기를 늦춰준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D/A(어음인수서류 인도조건;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는 매매계약서상 수입자와 수출자 간에 합의해 지정한 시기까지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만 하고 은행에서 서류를 인수하는 결제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D/A 120 days from B/L date라고 한다면, B/L on board date로부터 120일 이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즉, 은행에서 환어음 인수(acceptance)만 하면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를 받아 수입 통관 후 물건을 인수 가능한 결제 조건입니다.

단, 수입자가 언제까지 돈을 수출자에게 준다!라는 약속증서인 환어음은 은행의 지급보증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수입자가 물건을 인수한 뒤 환어음을 찢고 도망간다면 물품대금을 받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출자는 빨리 돈을 받기 위해 은행에 할인을(할인율이 높은 편입니다) 해서 미리 물품 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수입자에게 수출할 때는 가급적 D/A방식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D/A 방식으로 꼭 수출을 해야 한다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