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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ing list(포장명세서)란 무엇인가요?

Packing list란, 어떠한 물품들이  포장(packing) 되었는지 상세하게 목록(List)을 기록하는 것이 포장명세서입니다.

포장된 물품의 선적이나 양륙시 또는 사고 발생 시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며, 운송과 수출입통관 수속 때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Commercial invoice의 상품 내역을 자세히 보완한 보조 서류라고 보면 되는데 무역 실무에서는 흔히 P/L이라고 부릅니다.

 

Packing list(포장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Packing list(포장명세서)에는 상품을 구매한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출항지, 최종목적지, 상품의 이름과 수량, Net weight(순중량), Gross weight(포장 포함 중량)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packing list에는 가격은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을 제외하고 상업송장(C/I)과 다른 운송서류와 기재된 내용이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Packing list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기재된 수량과 실제 수량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Packing list보다 실제 수량이 초과되는 경우 세관에 밀수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 꼼꼼하게 확인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Shipper(Exporter)

수출자의 회사명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Consignee(For Accout & Risk of Messrs)

수입자 정보를 기재하는 란으로, 화물을 인도받을 사람이나 회사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B/L(선하증권)에도 동일하게 작성됩니다.

 

Nitify Party

수취인 기재란으로서, 수입지까지의 운송 중의 사항이나 언제 도착되는지를  알리는 곳으로 화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Consignee와 동일한 경우 "As same as the above" 또는 "As same as the consignee"라고 표기합니다.

 

Port of loading 

출발지를 기재하는 곳으로, 선박이나 비행기가 출항하는 항구명이나 공항명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Final destination

최종목적지를 기재하는 곳으로, 화물이 도착하는 도착항/국가명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Departure Date (Sailing on or about)

선적일을 기재하는 란으로,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비행기의 출발날짜를 년. 월. 일로 기재하며, 해상운송 시 B/L이나 항공운송 시 Air waybill의 선적일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Invoice 작성 시점에서는 선적 일정이 Delay 되는 등 정확히 알 수 없어 예상되는 선적 일자의 약 7일 전후로 기재해도 되지만, L/C 등 은행 수출 네고 서류 작성 시에는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선적일 이후 B/L이 발행된 이후 Commercial invoice를 작성하는 편입니다.

 

Vessel / Flight (Carrier)

화물 운송을 하는 선박명/비행기 편과 항차를 기재합니다.

 

Remarks

선적 화물 정보 등 기타 알려할 사항을 기재합니다.

 

Shipping Marks (쉬핑마크)

LCL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이 여러 다른 회사 화물들과 섞이지 않도록 각 화주별로 식별할 수 있도록 물건 포장 외부에 붙이는 이미지 마크(쉬핑 마크)를 붙여줍니다.

마름모 모양 / 세모 모양 / 원형 등으로 상호명을 넣어 구분하기 쉽도록 붙여 주시면 됩니다.

Marks and Number of Packages 

화물 포장 개수와 Box와 같은 제품 포장 형태를 기재합니다.

 

Items 

상품명 / 상품코드 등을 기재합니다.

 

Quantity (Q'ty)

물품의 개수와 단위 (ex. kg / ea / set... etc)를 표시합니다.

 

Weight (중량 kg)

상품의 순중량(Net weight)과 포장제 포함 총중량(Gross weight)을 기재합니다.

B/L상에도 Gross weight가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CBM

CBM은 Cubic Meter의 약자로, 물건이나 공간의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로 반드시 미터(M)가 기준 단위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CBM = 가로길이(M) x 세로길이(M) x 높이 (M)입니다.

예를 들어, 가로 2m / 세로 2m / 높이 1.5m인 화물인 경우는 2m x 2m x 1.5m = 6 CBM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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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을 하는 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