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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 가격조건 2탄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INCOTERMS* 중 나머지 가격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텀스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 국제적으로 관용되고 있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1. FCA (FREE CARRIER)

FCA (FREE CARRIER)은 운송인 인도 조건이라고 하는데, 수출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즉 물건 생산 뒤 지역 내 지정된 출고지로 물품을 발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 FOB와 FCA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FOB는 해상운송 / FCA는 항공. 트럭 등 복합운송의 차이로 보는데, FOB는 VESSEL에 선적된 시점이 이준이 되기 때문에 항공이나 트럭을 이용하는 복합운송 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2. FAS (FREE ALONGSIDE SHIP)

FAS (FREE ALONGSIDE SHIP)은 우리말로 풀어쓰면 선측 인도 조건이라고 합니다.

매도인이 지정한 선적항(PORT)에 물품을 인계해 주는 조건입니다.

3. CPT (CARRIAGE PAID TO)

CPT (CARRIAGE PAID TO)은 운임비 지급 조건이라고 하는데, CFR와 동일한 가격 조건이나 복합운송에 적합한 거래 조건입니다.

* CFR와 CPT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CFR은 VESSEL에 물건을 선적하는 기준이기에 해상출고시에 적합한 조건으로서, CPT는 해상 출고가 아니기에 지정된 장소(ex. 공항)에서 수출자의 책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4. CIP (CARRIAGE AND INSUANCE PAID TO)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은 운송비와 보험료 지급인도 조건입니다.

수출국 내의 협의된 곳까지 인도해주는 복합운송조건입니다.

5.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DPU (DELIVERD AT PLACE UNLOADED)는 수입자가 지정한 곳까지 배송과 하차를 해줘야 하는 양하의 의무가 부과되는 조건입니다. 수입지의 최종목적지까지의 내륙운송료가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수입지의 최종목적지가 어디인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잘 파악하여 진행해야 하는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