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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란 무엇인가요?

FTA란 자유 무역 협정이라는 뜻으로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협정을 맺는 국가 사이에 국제 무역 활동을 하며 발생하는 국가 간 세금 등에 대해 혜택을 주어 낮은률의 세금을 책정하거나 폐지하여 무역의 걸림돌을 낮추어 각국이  서로 자유롭고 활발하게 무역 거래를 하자는 것이 FTA(자유무역엽정)입니다.

FTA회원국의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각국 사이에 존재하는 관세를 낮추거나 제거하여 관세양허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를 누려 국제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합의하는 것으로서, 넓은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마치 한 국가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교역이 가능하게 해 각국의 이익이 커질 수 있게 하기 위한 협정으로 주로 북미나 EU유럽 연합, 중국과 한국 등과 같이 인접한 국가나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FTA란 무엇인가요?
FTA란 무엇인가요?

 

FTA는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어떤 이점은 주나요?

수출하는 사람에게는 협정미체결국가의 경쟁동종업계의 생산자나 수출기업 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음으로써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므로 수출 물량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수입자는 무관세나 낮은 관세 효과로 다양한 물품들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함에 따라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되어 FTA의 직접적인 최대 수혜자가 됩니다.

 

FTA로 국제 시장을 개방하면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FTA는 나라와 나라 간에 관세를 낮게 부과하거나 무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입국의 소비자에게 낮아진 관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공장을 세우는 등 세계 시장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진출된 나라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외국의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국내 기업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앞서가는 선기술력을 통해 국내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국제 경쟁력이 낮은 상품의 경우는 매출을 빼앗기는 단점도 있을 수 있어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 축산물의 경우, 소비자들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농. 축산물을 선호하게 되면 국내 농. 축산업계의 매출이 떨어질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 교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를 막을 수만은 없기에 농. 축산과 산업. 기업등은 외국과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FTA용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1) C/O (Certificate of Origin)

Certificate of Origin의 약자로 원상지증명서를 말합니다.

수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수입국에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입통관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C/O를 통해 협정 국가 간에 맺은 국가 제품이나 서비스인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2) HS code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표로 국제 협약에 따라 HS code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 공통으로 사용되는 코드는 6자리까지로 앞의 1~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3~4자리는 소분류로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 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나 기능 등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는 HS code가 0000.00.0000으로 10자리로 표기됩니다.

 

(3) Economic Union 

Economic(경제)와 Union(연합)의 합으로 경제연합 같은 단체를 의미하며 예로 1993년에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라 출범한 EU유럽연합 경제 동맹이 있습니다.

 

(4) Negative List

수입 제한 품목표로서 수입 자유화 정책에 따라 전면적인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품목 중에 예외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을 열거한 List입니다.

 

(5) SG 

Safeguard Measures의 약자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뜻하는 것으로, 세이프가드 제도는 공정무역 관행에 의한 수입이라 할지라도 수입이 급증하며 발생한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수입 제한을 하는 정책입니다.

 

(6) Tariff Concession

Tariff Concession은 양허관세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간에 협상을 통해 인하한 관세율은 특별한 이유 없이는 다시 인상할 수 없다는 국제적인 협정입니다.

 불가피하게 관세를 올려야 한다면, 상대국과 해당 품목 수출국의 양해를 얻어야만 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7) Ratchet 

Rachet은 주로 투자와 서비스 부문에서 해당하며 한번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다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역진 방지 장치로 자동현행동결을 뜻합니다.

 

(8) Snapback

Snapback은 일종의 무역 보복 조치로서 상대국이 협정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6개월 안에 합의된 관세 혜택을 철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