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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란?

수입이란 국어사전에 < 다른 나라로부터 상품이나 기술 따위를 국내로 사들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내가 아닌 외국의 상품, 기술, 자원 등을 구매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보세구역을 경유해 반입해 사용하는 것이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재료나 자원이나 명품으로 불리는 고급 브랜드 상, 자동차, 전자제품이나 부품 등을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물건이나 자원 등을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입 진행 실무 절차는?

 

수입 아이템 선택

제조사인 경우는 자신의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원부자재를 수입할 것이고, 오퍼상인 경우 국내 거래처의 사전 요청에 의해 공급 판매를 위한 수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업체의 업종에 따라 다양한 수입 아이템이 정해지는데 시장 상황이나 트렌드 등을 잘 접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니즈와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야 추후 발생할 재고 부담 등 문제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공급자(수출자) 선택 - 해외 소싱(Sourcing) 업무

매해 열리는 해외 전시회나 한국 무역 협회등 기관이나 기존 supplier의 소개, 온라인 검색이나 광고 또는 SNS나 e마켓플레이스 등을 활용해 당사에서 찾는 아이템에 가장 적합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해외 supplier를 찾아야 합니다.

수출입 관련 전반적인 업무 이해도는 물론, 해외 소싱 상품의 종류와 목적, 각 해외 소싱처의 장. 단점 파악 등 많은 디테일과 노하우가 필요한 단계로 해외 소싱 능력은 추후 매출과 아주 연관성이 깊은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전에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품목은 아닌지, 수입 전에 관련 국내 법규를 통해 사전 승인이나 인증이 필요한 제품인지와 인증 절차를 충분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화학 제품의 수입인 경우는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용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MSDS를 통해 알아봐야 하며 수입 시 화학물질협회에 화학 물질을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수입 상품 상담 및 샘플 받기

나의 니즈에 적합한 해외 supplier와 상품을 찾았다면 전화나 e-mail을 통해 수입에 대한 상담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와 수량별 가격 리스트와 가격 조건, 포장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가능하면 유상이나 무상으로 샘플을 먼저 받아본 뒤 제품 구입을 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입 계약 단계

상품 품질이나 가격 등 조건이 서로 맞게 되면, 계약서(contract)나 PI(Proforma Invocie)에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사인을 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됩니다. 여러 번 수입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거래처라면 계약서나 PI 대신, 수입자가 Order confirmation을 보내고 수출자로부터 Order acknowledgement를 받음으로써 계약이 확정되기도 합니다.

 

신용장(L/C) 개설 또는 사전. 사후 T/T송금

수출자와 협의된 결제 조건에 따라, 신용장(L/C) 일 경우 주거래 은행에서 신용장(L/C)을 개설해야 합니다.

은행 개설 신청서에 수입 제품명, 수량, 금액, 결제 방법, 선적항과 도착항 정보, 선적일과 유효기간 등을 적어 개설하게 됩니다. 

사전 송금인 경우는 계약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수출자에게 송금하게 되고, 사후 송금인 경우는 선적일 이후에 송금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금 결제와 선적서류 인수

신용장(L/C) 거래의 경우, 수출자가 B/L원본을 포함한 선적서류가 nego를 통해 수입자의 개설은행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후 은행은 선적 서류를 심사한 뒤 수입자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신용장(L/C) at sight인 경우는, 수입자는 Invocie 금액(물품대금)을 은행에 지불하고 선적 서류를 인수받게 됩니다.

신용장(L/C) Usance인 경우는, 기재되어 있는 기일 내에 결제하면 됩니다.

 

수입통관업무

은행으로부터 인수받은 선적서류를 운송회사(선사나 항공사)에 제출하며 수입통관 진행을 거쳐 물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세관에 수입신고(검사와 심사)를 마치면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필증과 D/O(Delivery order)를 제출하고 물품을 인수받아 수입자가 지정한 도착지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 과정을 반출이라고 부릅니다. 

통관 과정은 통상적으로 관세사에 맡기면 포워더와 협의해 국내 운송까지 모두 처리를 대신해 줍니다.

수입통관비용은 대략적으로 관. 부가세(인보이스금액의 10%), THC charge 등 포워더 비용, 국내 운송비, 보세창고료, 간혹 검사비, 통관수수료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