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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가 무엇인가요?

한-EU FTA는 2011년 7월에 시작되어 현재 기준(2023년 기준)으로 12년 차가 된 협정으로 영국을 제외한 유럽 27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로 2021년 1월에 한-영 FTA협정을 따로 진행하여 영국과 무역거래를 하시는 분은 한-영 FTA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한-EU FTA협약 이후 유럽과의 무역 거래 시 수. 출입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던 관세가 낮아져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Euro 환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입 제품과 국내 제품을 매입할 때와 가격 비교는 필요합니다.

오늘은 한-EU FTA 적용을 받기 위해 FTA C/O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증 요건과 발급 절차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EU FTA의미와 발급절차

 

 

한-EU FTA C/O(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기준은?

물품대금이 Eur6,000 이하인 경우라면 누구나 FTA C/O 양식에 맞춰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품대금이 Eur6,000 이상인 경우는, 수출인증자만이 FTA C/O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Eur6,000 기준은 과세 가격이 아닌 물품가액이므로, EXW(공장출고) 기준으로 보시면 되며 이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Invocie상에 기재하여야 물품가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장 출고까지의 가격을 물품가액으로 보고 이후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uro6,000 기준 이하를 맞추기 위해 Invoice를 여러 장으로 나누더라도 하나의 B/L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후에 과세 추징을 당할 수 있으니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인증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앞서, 수출 물품대금이 Eur6,000가 초과된다면 인증수자만이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Invocie상에 "수출자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만 한-EU FTA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의 2가지 유형의 수출인증자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모든 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이 선호하지만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관리해야 할 항목이 많은 편입니다.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특정품목(HS6단위)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FTA C/O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품목이 특정지어져 있거나 수출 실적이 적다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한-EU FTA C/O 작성 방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C/O) 양식에 적용해 사용되지 않고, 인보이스(Invocie)나 패킹리스트(Packing list)의 공란에 한-EU FTA 문구(원산지신고문안)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엘과 같은 운송 서류에 기재된 경우나 다른 양식에 작성된 경우는 인정받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EU FTA원산지신고문안은 무엇인가요?

한-EU FTA협정에서 정한 문구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는데 하기의 영문본을 주로 사용합니다.

(1) "Customs authorization no" 에는 수출자인증번호를 기입합니다. Eur6,000 이하이고 인증 번호가 없다면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2) "제품의 원산지"에는 한국산이라면 Republic of Korea 또는 KR이라고 기재합니다. 혹여 한국산이 아닌 물품이 있다면 물품 옆에 별도 표시하시면 됩니다.

(3) "장소 및 일자"에는 Invoice상 수출자 주소와 인보이스 발행일자가 기재되어 있다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4)  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 : Eur6,000 이하이거나 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는 반드시 담당자 성함과 서명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출인증자 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예     시]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s (customs authoirisation no."(1) 수출자인증번호")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제품의 원산지" preferential origin.

                                                                          (3) "장소 및 일자"

                                               (4)"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